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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여행 위험” 경고

“북한법, 똑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더 가혹..범죄행위는 징역형이나 처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3-15 오후 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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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14일 미국인들에게 북한을 여행할 때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억류, 체포, 투옥까지 한다며 북한 여행 시 합법적인 여권과 북한 비자 소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1월 이후 미국인 4명이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됐고, 합법적인 북한 비자를 소지한 미국인 2명은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가 북한에서는 범법행위가 돼 외국인들이 체포, 구금,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는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치, 종교 행위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포함된다.
 
 덧붙여 북한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 내부를 여행하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말을 걸 경우에는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곳에서 환전을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고 물건을 사는 행위도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무부는 김일성과 김정일·김정은을 모독하는 행위,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인쇄물이나 전자매체의 반입도 범죄행위이므로 반입 물품에 북한법에 저촉되는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도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법은 똑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더 가혹하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처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이 현재 외교나 영사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간 미국인에게 정상적인 영사 업무를 해줄 수 없는 대신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제한적 영사 업무만 가능하다며, 북한을 여행할 경우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에 사전에 통보할 것도 당부했다.
 
 국무부는 지난 2010년 8월 북한 여행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처음 발령한 데 이어,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경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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