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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계약상대자는 ‘을’ 아닌 ‘국방사업의 동반자’

국방부,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 제정, 수평적 계약문화 기틀 마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5-23 오후 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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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3일 국방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국직기관 계약관리 관계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 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국방분야 계약 체결·이행·관리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국방사업 계약관리의 공정한 수행, 계약상대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 법령 및 상호 합의 하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업무 집행, 계약관리와 관련한 부당이득 수수하지 않기, 국방사업의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그 동안 계약서상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갑·을’이라는 표현을 폐기하고, 국방분야 계약상대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우하겠다는 다짐을 명문화해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국방부는 이어 향후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계약 상담센터 신설’, ‘행동강령책임관 임명’ 등 각 군 및 기관별 행동강령 실천계획을 작성·추진해, 국방분야 전반에 걸쳐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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