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北 찬양글" 게시 교사 집행유예·자격정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6-18 오후 5:22:35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前 중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여·49)씨에 대해 전주지법이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기간제 교사 재직기간이 포함된 2009년 2월부터 1년여간 북한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글을 3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료교사 55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글을 발송하고, 자신의 인터넷 이메일 계정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이적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글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이씨의 이적행위가 인정 된다”며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 선고와 관련해 당시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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