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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석기 의원 제명요구안 국회 제출

이 의원 제명시 ‘진짜 간첩’ 논란 강종헌 의원직 승계.. “더한 종북” 우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9-06 오후 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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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6일 오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출했다. 김진태·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당의 제명안을 공식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징계안을 통해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 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제명안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의원이 제명될 경우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재일동포 출신인 강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 재학중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모자로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후 가석방된 뒤 일본으로 추방됐다.

 이후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 판정을 내렸고 강 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강 씨의 증언이 가혹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강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18번이었지만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의 여파로 분당사태를 겪으며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해 승계 1순위가 됐다.

 그러나 지난 총선 당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도했던 김현장 씨는 지난 총선 당시 강 씨가 북한 공작선을 타고 교육을 받고 온 진짜 간첩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의원의 자격심사가 성공해 제명되더라도 비례의원은 승계되기 때문에 '제2의 이석기'가 배지를 단다"면서 제명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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