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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일명 "이석기 방지법" 개정안 발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10 오후 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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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혹은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소속 정당의 의석을 승계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일명 '이석기 방지법'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발의 했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이 이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은 현행법상으로는 내란음모 등의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 등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 당할 시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씨가 승계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석기 의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안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이석기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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