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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법제통합 가능한가?

북한법연구회 20주년 ‘북한법 변천과 남북법제통합’ 학술대회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26 오후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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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이미 70년에 가까운 시간을 전혀 다른 법제도 아래서 공동체를 유지해 왔으며, 법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토대하여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중 적지 않은 부분도 이러한 상이한 법인식과 법체계로부터 기인합니다. 헌법이 규정하듯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통일법제 연구 역시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의 주민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법제를 통일 지향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얼마 전 대법원은 북한 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에도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적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될 것입니다. 이는 앞서 같은 길을 걸어간 독일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과정 및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축적된 판례와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축사 전문 일부에서

  북한법연구회는(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정권 65주년 북한법의 변천 : 남북법제통합의 과제’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26일 오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법연구회 주관으로 ‘북한정권 65주년 북한법의 변천 : 남북법제통합의 과제’에 대한 학술회의가 열렸다.ⓒkonas.net

 장명봉 회장은 “올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65주년, 북한정권 65년이 되는 해임에 주목하여 지난 65년간 북한법제의 변화과정을 부문별로 고찰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법제의 통합방안을 각론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오늘의 북한법 및 통일법에 관한 논의가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에 적지 않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민족 최대비극인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한 반면 북한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도 모자라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민들을 굶주림과 심각한 인권유린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남북간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과제이자 염원인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은 ‘하고 하지 않고’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에 오랜 단절로 인해 생긴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이한 제도의 통합을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식 통일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관심과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제1회의와 제2회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사법·형사법·토지법’을 주제로 한 제1회의에서는 신영호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이백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북한의 ‘교육법·환경법·지식재산권법’을 주제로 한 제2회의에서는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발표로 진행됐다.

 북한법연구회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와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월례 북한법연구발표회 등을 통해 북한법과 통일법 연구자의 저변확대와 학문적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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