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란 선동-음모 명백"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전날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사회혼란 획책하는 행위로서 구체적 타격 대상을 거론하며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등을 비춘 것은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의 변혁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본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 할 뜻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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