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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세비중단·서류제출요구 제한 여야 공동추진

새누리·민주, 국감 이후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예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0-18 오후 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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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없이 소급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 없이 석방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여야는 두 개정안이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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