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폐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11-07 오후 4:46:36
‘종북논란’으로 문제가 야기 됐던 인터넷매체가 활동을 접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취소 심판 청구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주민보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신문법의 발행 목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며 “적절한 기간 내에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인터넷 신문의 등록, 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 취소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모(45)씨는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에서의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에 대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이씨는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타인 명의의 이메일로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 및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십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확정을 판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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