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에 오늘 또 혈세 6억8천만원 지급이 웬말?
바른사회 “정당해산 때 전액환수할 법안 빨리 통과시키라” 촉구
위헌정당 심판중인 통합진보당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당해산 때 전액환수할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통진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동시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8일에는 정당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까지 보냈지만, 헌법재판관 9명은 14일 통진당 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한 회의에서 가처분 수용여부 결정을 못 내렸다.
이에 바른사회는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지만 정당보조금은 한번 지급하면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혈세임을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또 “시간이 급박해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 지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해산 결정 이후에라도 반드시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소속 의원 자격박탈,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진태 의원)과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 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정갑윤 의원)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아직도 ‘신야권연대’를 들먹이는 민주당은 이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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