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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석과 한국에 대한 교훈 ⑤

Written by. 박휘락   입력 : 2013-12-06 오후 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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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일본 탄도미사일 방어 노력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교훈

 1. 일본 탄도미사일 방어추진의 특징

 일본이 추진해오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특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 할 수 있다. 이상적이라면 한국은 일본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주로 참고하거나 교훈을 도출하여 반영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정책적이거나 방향적인 내용의 교훈 위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탄도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의 직접적인 대상은 북한의 미사일, 특히 핵미사일로서 일본은 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이에 관한 반대여론도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주변국, 특히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에 매진하는 이유는 ‘전수방위’로 인하여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의 한계를 직시한 결과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적지(敵地) 공격이나 적기지(敵 基地) 공격을 주장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지만(남창희·이종성 2010, 80), 현재의 일본 상황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핵확장억제(extended nuclear deterrence)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자주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Norifumi 2012,4-5).

 둘째,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적인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PAC-3나 SM-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도록 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4년 12월 일본 내각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하여 1976년부터 모든 국가들로 확대하여 적용해오던 1967년의 무기수출 3원칙(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당사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탄도탄방어체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MoD 2013, 188).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의 작전적인 측면에서도 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자위대와 미군 간에는 ‘통합운용조정소’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한 정비, 개발 및 최적화 노력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MoD 2013, 187). 2013년 2월 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특별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MoD 2013, 187).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미일동맹의 전략적 관리정책과도 무관하지않다”라고 평가되기도 한다(남창희·이종성 2010, 83).

 셋째,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었다. 즉 “일본의 강력한 관료체제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일본의 잦은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관료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장기적 입장은 일본 안보 정책결정 과정의 결과로서, 이 과정에서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의 관료들이 명확한 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을 담당하였다“(Norifumi 2012, 2).

 특히 일본의 군인과 관료들은 탄도미사일 방어는 군사대비태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치권이나 국민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면서 방위성이나 자위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를 통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정치적 논란의 소지 자체를 봉쇄하였다(Norifumi 2012, 7). 관료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일본의 경제적침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도 지장을 받지 않았다.

 넷째, 탄도미사일 방어의 여부에 대한 토론보다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를 둘러싼 실질적인 토론이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참여여부의 토론이 없었고, 다음과 같은 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었다. 첫째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의 9조를 위반하는 것인 가였다. 둘째는 일본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을 한국이나 대만을 비롯한 우방국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였다. 그리고 셋째는 일본이 상층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1969년의 일본 의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인 가였다(Norifumi 2012, 2).

 다섯째,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방위산업 발전의 기회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미국도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모든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기술을 주고받는 대등한 위치로 격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자체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 SM-3 Block IIA의 경우에는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상황이다(Dawson 2012). 특히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방어가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MoD 2013, 186), 따라서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국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유용성과 현실성을 시험하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NIDS 2013, 109). 앞의 2009년 4월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2012년 4월 미사일 시험발사의 대응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방위성의 요격명령,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특수임무부대 편성, 다양한 추적 및 감시 자산을 통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와 같은 모든 활동들을 시험하였고, 그 결과 현실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왔고, 그 결과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12년 4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시 일본의 대응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없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대부분을 시정하고 있고,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이에 관한 진전이 미흡하다는 점만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NIDS 2013, 112).

 일곱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통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시 국민들에게 어떻게 경보를 전파하고, 소개(疏開) 및 대피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체제를 정비한 상태이다.

 즉 일본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민보호(civil protection)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보전파, 소개, 정보공유 등을 강조하고 있다(MoD 2013, 186-187). 실제로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필요한 정보가 전국의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까지 원활하게 전파되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NIDS 2013, 111).

 2.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교훈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남북한 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미사일방어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방어용의 지상 PAC-2 미사일과 해상 SM-2 미사일 확보하는 데 그쳤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개념은 발표되었으나 취해진 조치는 별로 없는 수준으로(“A Change in Attitude, but Not in Action”) 평가되고 있다(Klingner 2013, 7).

  2013년 초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500km 탐지범위를 가진 2식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전력화되고, 작전통제소가 다소 지연되어 2014년에는 설치될 예정이지만, 직격파괴 능력을 가진 PAC-3 미사일 획득 계획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THAAD 나 SM-3 미사일의 경우 검토는 하고 있으나 “미 MD 참여”라는 의심으로 인하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 인식은 강화되고 있으나, 어떤 형태와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마련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에게는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관한 교훈이 소중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바람직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조심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한국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토론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는 데만 전념해온 일본에 비해 한국은 ‘미 MD 참여’ 주장에서 보듯이 오해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쟁점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탄도미사일 방어는 외부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창이 나타났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해서는 곤란하다든지 중국이 반대할 것이라든지 와 같은 오해와 추측성 토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하여 반대해온 것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남창희 2006, 61)을8)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더라도 요격고도가 짧아서 다른 국가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대신 방어해줄 수 없고,9)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군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운영에 간섭하는 것도 아니다. 동맹국 차원에서 협조 및 협력하는 것과 일부분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현 상황과 여건에서는 어떠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하고, 그를 위하여 당장 한국이 시행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미래지향적이면 생산적인 사항으로 토론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나름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일본이 지금까지 고민 및 적용해온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학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협력하도록 제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듯이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경우에도 그러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요격미사일이나 레이더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님은 한국이 전투기와 레이더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했다고 하여 한국의 항공기 방어망이 미 항공기 방어망의 일부가 아닌 것과 동일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거나 유용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근거리 및 유용한 인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미국은 조기경보를 담당하면서도 유사시 필요한 전력을 지원 및 증원할 수 있으며, 일본은 탐지/추적 능력이나 후방지역에서 지휘통제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보완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독도나 과거 역사를 둘러싼 국민정서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안보상의 필요성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측면을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에 공격해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명령을 누가 건의하여 누가 결정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하달하며, 요격미사일의 부대장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한으로 요격을 실시할 수 있는 지를 명확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거리가 짧아 조치할 시간이 극히 제한되는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이에 관한 필요성이 크다.

 넷째, 일본처럼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분야로 미사일 분야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미사일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한 선도적 기술 없이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초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점차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를 자체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그 결과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이루면서 나중에는 수출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단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부스트단계에서 레이저무기로 상승하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방위산업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고,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정하여 국민들에게 어떻게 경보를 전파하고, 대피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자위대가 요격에 집중하는 동안 관련 정부기관들은 “범정부 차원에서”(government as a whole) 종합적으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MoD 2013, 186-187).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 이에 관한 업무분장이나 조치의 발전은 미흡한 상태이다. 핵공격의 위협이나 공격과 관련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리실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그 대상으로 규정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내용을 보면 “화생방 사고”가 포함되어 있을 뿐 핵공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다.10)

 정부는 핵공격 위협이나 실제 공격 시 국민들의 보호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를 식별한 다음, 정부부처별로 체계적인 업무분장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범정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들에 대한 경보전파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피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전파 시켜야할 것이다.(konas)

 박 휘 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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