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대대적 보강 필요”
현 ‘해산심판청구서’는 통진당 ‘면죄부’ 될 가능성 있어..핵심은 ‘이석기 RO’임을 분명히 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는 사실상 ‘해산청구서’가 아니라 ‘면죄부청구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된 채로 활동하는 통진당만을 문제 삼아서는 정곡을 찌를 수 없으며 핵심은 ‘통진당’이 아닌 ‘이석기 RO’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북한과의 연계 부분도 반박 가능한 내용들 위주의 통진당의 강령이나 목표를 위주로 해산심판을 다룰 경우 헌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해산심판청구서로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 높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하 의원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첫째,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이석기 RO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둘째, 이석기 RO와 통진당이 사실상 일심동체라는 것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임)
1.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가 ‘면죄부청구서’인 이유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둘러싼 걱정과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는 사실상 ‘해산청구서’가 아니라 ‘면죄부청구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부실한 해산청구서로 인해 통진당의 해산이 불가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는 통진당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정치적 후폭풍을 떠나 역사 앞에 큰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해산청구서에서 통진당의 강령 문제를 포함한 통진당 해산의 주요 근거들 중 상당 부분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충분히 반론 가능한 내용들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들은 빠지거나 부족하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 중심으로 해산청구서가 작성되어 있는 셈이다.
우선, 포장지에 불과한 통진당의 강령만으로는 통진당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통진당의 강령만으로는 해산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상태다. 통진당의 강령은 어디까지나 위장을 위한 도구일 뿐 통진당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삼으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특히 통진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 통진당 강령을 함께 만든 유시민 계열과 정의당을 포함하여, 통진당보다 더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노동당 등도 위헌 시비 대상이 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현재 검찰과 법무부는 강령에 등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주장은 이미 수많은 반론에 직면해 있다.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란 개념을 쓴 것은 맞다. 하지만 통진당 강령은 유시민, 심상정 계열도 합의한 것인데 이들도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동의하고 쓴 것은 아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많이 써왔고 또 쓸 수 있다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지시로 인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통진당 강령에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격렬한 반론에 부딪힐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 지령이 통진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된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지령문이 있더라도 이미 통진당 내에서 쓰고 있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북한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가 ‘민중 주권’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 대목이야말로 이런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중 주권도 진보적 민주주의처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석기 계열은 북한식으로 이해했을 수 있지만 유시민, 심상정 계열이 함께 했던 1차 통진당 내 다른 세력들은 다른 식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다.
보수 진영에서도 민중이란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5월 대한국민 국회 개회사 중 "민주정체에서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거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의 발기인선언문에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며 민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민중의 편에서 쉬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는 대목을 들어 민중 개념은 다의적이라고 이의 제기할 경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 주권 등의 개념이 법무부가 주장하듯 북한식 개념으로 위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진당을 함께 만들었던 유시민, 심상정 계열도 북한식 개념으로 알고 동의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통진당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설명하며 제시된 증거 역시 대부분 민노당 시절의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것들 위주여서 직접적 증거로는 부족하다. 비록 민노당이 통진당의 전신이고 간첩단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통진당 당원으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이것이 통진당 지도부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국 통진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해산심판을 다룰 경우 헌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연계를 설명한 증거자료 역시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해산심판청구서로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의 접근논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의 해산심판청구서는 통진당의 강령과 함께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나, 사실 ‘통진당’ 자체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공개된 채로 활동하는 통진당만을 문제 삼아서는 정곡을 찌를 수 없으며 핵심에 접근하기 어렵다. 껍데기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법무부 해산청구서의 결정적 오류이다. 핵심은 ‘통진당’이 아니라 ‘이석기 RO’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의 본질이자 핵심은 ‘통진당’ 자체가 아니라 통진당과 이석기 RO와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진당 목적과 활동을 분석하는 접근법이 아니라 RO의 목적과 활동을 분석하고 이 RO가 통진당과 일심동체라는 것을 밝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석기 RO의 실체와 위헌성을 정확히 밝히고 이석기 RO에 의해 통진당 주요 당직자들이 지도되고 있으며 통진당의 주요 대외활동이 결정되어 왔다는 것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석기 사건 1심 재판 이후에 해산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이미 제출한 자료 이외에 이석기 RO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새로운 증거들과 통진당 해산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조리 찾아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석기 재판과정에서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이석기 RO가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사실 등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은 통진당 해산의 강력한 추가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보완되어야 할 해산심판청구서의 내용
간단히 말해 통진당은 RO세력과 이를 지지·연대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산심판청구서는 크게 다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이석기 RO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석기 RO는 검찰의 발표대로 2003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90년대 초반 민혁당 시절부터 이석기가 관리해 온 오래된 뿌리를 갖춘 조직이다. 특히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는 등의 강령을 바탕으로 한 위헌성이 명백한 조직이다. 이석기 RO 목적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이석기 RO와 통진당이 사실상 일심동체라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
이석기와 RO조직이 통진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통진당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RO의 이념과 활동을 통진당을 통해 어떻게 구현하려고 했는지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사례로는,
(1) 통진당은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노당 시절인 지난 2006년 <일심회>간첩단 사건 때부터 간첩을 동지로 감싸며 보호하려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
(2) 이석기는 비밀조직인 RO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공개조직인 통진당 내에서도 실절적 최고지도자로 공인받고 있었다는 사실
(3) 통진당은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이석기와 RO를 비판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극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
(4) 이석기 RO가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사실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위 사실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을 참고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미공개 자료를 포함해 훨씬 많은 자료가 있기에 더욱 풍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의 핵심은 통진당 강령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석기 RO의 목적과 활동 등이 위헌이며 통진당과 RO가 사실상 일심동체임을 밝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것만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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