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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 기밀유출 의혹 의원 보좌관 고발키로

군사기밀 녹취나 필기는 금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2-24 오전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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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 A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의 이모 전(前) 단장이 대면 보고한 내용이 녹취돼 이중 일부가 녹취록 형태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지난 10월 A의원실에서 2급 기밀내용을 대면 보고했다. 해당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가 군 기밀이어서 서면보고가 아닌 대면보고를 한 것이다. 당시 해당 의원은 자리에 없었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보고한 내용이 한 언론에 '녹취록'형태로 보도됐다. 군사기밀은 녹취나 필기를 금지하고 있다. 탐지·수집 위반행위는 10년 이하, 누설 위반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녹취록은 이 전 단장이 의원실에서 보좌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보좌관을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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