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12-30 오전 10:14:58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소장 중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다고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1992년 설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피해증언 구술기록·심리검사·기자회견·집회 관련 영상기록·기록사진·그림·유품 등 이다.
특히 故강덕경 할머니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그림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로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위안부 피해실태를 규명하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며 “민간에 소재한 중요한 기록물이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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