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이름·표식 무단사용 못해
무단 사용시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1-17 오전 10:41:10
앞으로 사설 극기훈련 캠프 등에서 ‘해병대’라는 명칭과 표식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7월 사설 해병대 훈련캠프에 참가했던 고교생 5명의 사망 사고 이후, 해병대는 해병대 명칭과 표식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 해병대 명칭과 표식 등에 대한 상표등록 및 업무표장을 출원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업무표장의 우선심사를 요청했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이달 안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해병대가 출원한 해병대 상표등록은 오는 7월까지 최종 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해병대의 허가 없이 해병대 용어와 엠블럼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 중인 업체는 명칭을 모두 바꿔야 한다.
해병대 용어 및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