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징병검사 27일부터 시작
1995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 본인 희망 일자·장소 선택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1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3,611명 감소한 35만6천여 명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변경·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를 위해 모든 수검 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촬영,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의사에게 바로 이동하여 기본검사 결과 확인과 본인 면담 등을 통한 검진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는 반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 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 제고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전국 각 지방병무(지)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12년 12월 21일 서울에서 대구혁신 도시의 신청사로 이전, 신체검사 대상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 된다.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아울러,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위 1~4급인 사람도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장기간(4년) 미입영자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9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2013년도 재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재징병검사 실시 기간은 11. 3일부터 11. 14일 중 지방병무청별로 정해진 일자에 받으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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