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남북관계와 별개로 ‘북한인권법’ 제정돼야 한다”
북한정권 반발과 별개로 북한인권법 제정돼야 56.3%...관계 악영향 고려해 자제해야 26.3%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남북관계와 별개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은 지난달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남 300명, 여 306명)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정권의 반발과는 별개로 북한인권법은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은 56.3%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고려해 법제정이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은 26.3%로 나타났다고 올인모측은 말했다.
또, 북한인권법의 중점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인권탄압 방지와 외부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와 ‘식량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 각각 35.4%와 26.8%가 나왔으며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은 37.8%를 차지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설치해야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9.4%, 북한정권을 자극해서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답변은 22.6%로 나왔다.
또한, 전체 응답자 606명 중 64.8%가 북한인권법을 통해 탈북자 구출과 대북방송 등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수행하도록 민간단체를 지원해야한다고 답변했으며, 민간단체 지원은 보수단체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응답자는 25.2%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도적 지원 항목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의 4가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올인모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 센터가 실시했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0%로 나타났다.
한편, 올인모는 오는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인권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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