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인권법안 발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2-05 오후 6:07:0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탈북자 및 북한인권 관련 66개 단체가 모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법률안을 발표했다.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는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konas.net

 이날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카운터파트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므로 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통일은 요원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조속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올인모가 제안한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북한 인권 개선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증진하고 그 삶의 질 향상과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률의 목적을 제 1조에 분명히 명시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인도적 지원 부분’을 추가해 북한인권법은 자유권과 사회권이 균형을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주민’에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재외 탈북자를 보호할 것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언, 국가는 북한주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 ►대통령 소속의 북한인권자문회의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설치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북한인권법’제하 발제를 통해, “이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 독재의 칼날을 꺾어버릴 차례”라면서 “독재의 칼날을 잠시 감추는 것으로 북한의 인권은 개선의 꽃을 피울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이 인권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특히, “인권이 개선되면 의식주는 저절로 향상되기 마련”이라며 “북한의 인권탄압은 쌀이 모자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령세습독재 때문”이라고, 법안에 인권조항이 명시될 것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는 “현재 김씨 왕조가 자행하고 있는 폭압은 히틀러의 나치즘과 비교될 만큼 심각하다. 오히려 북한정권의 만행은 장기성을 띠고 외부와 단절된 채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경제적 지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민이 북한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의 개선이 북한 정권과 관계없이 북한주민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기에 정치적 입장을 넘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인권현안”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