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인 ADHD 환자, 현역 입대 불가"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2-12 오전 11:00:13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경우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28)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김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다 지난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07년 4월에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그해 12월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입영 연기신청을 내고 성인 ADHD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군대에 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학창시절 수차례 전학과 퇴학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ADHD 진단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