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이중적 행태 엄중 경고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발사 관련 “도발시 단호히 응징”
북한이 3일 06시 19분부터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데 대해 국방부가 엄중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0여km였으며, 사전 항행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서 국제항행 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겉으로는 ‘유화적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연이은 NLL 침범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킴에 따라, 우리 軍은 한·미 연합감시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사거리 500㎞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범주에 들어간다"며 "1874, 2087, 2094호 등의 결의안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다 위반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결의안을 위반한데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부가 유엔에 요구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에 따른 사정거리 300㎞가 넘는 것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것은 500㎞가 넘기 때문에 MTCR기준 범주에도 넘어서는 것이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좋지 않은 경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모두 다 묶어놓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한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노동미사일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확산시킨 주범에 해당된다. 북한만큼 많은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확산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대포동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해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미리 안했을 경우 국제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행금지구역은 인도적인 문제로 그 구역을 지나가는 항공기나 민간 선박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행금지구역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의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특히 “27일 발사 때도 항행정보 금지구역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7일에는 북한해역 인근이었고 이번에는 공해상이라 탄도미사일 발사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행정보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라고 말했다.
발사된 미사일이 사거리 700㎞ 이상이라는 지적과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더 등으로 추적한 바로는 500㎞ 이상 조금 더 나간 상태다. 앞으로 더 추가 발사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때 처음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로 보인다"며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 기간 중 발사한 것은 이 기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발적인 무력시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알려진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당시 미사일은 고도 60~70㎞까지 치솟아 220㎞를 날아갔다. 지난 달 21일에는 300㎜ 대구경 방사포 2발도 발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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