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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력‧특기 살려주는 병역제도는?

‘맞춤특기병’ 제도, 청년 창업가 입영연기 제도, 산업기능요원 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3-11 오전 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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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병무청은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에 발 맞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먼저 기술훈련­군 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제도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은 경우 기술특기병으로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게 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훈련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1,000여명 규모로 시범 실시한 후, 점차 선발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도 있다. 이는 경영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해 청년층의 창의적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실제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기술 또는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해 창업한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입영연기 기간은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 배정을 확대해 청년층의 경력단절 해소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금년에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 인원을 1,000명 늘려 4,00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5,5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현역 자원 34개월, 보충역 자원 26개월이며, 현재 산업기능요원 복무인원은 현역 자원 10,336명, 보충역 자원 5,537명 등 15,873명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의 경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병역이행이 부담과 의무만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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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오전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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