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OI 권고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토론회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면 본보기로 재판 없이 즉결처형 실행”
“2013년 8, 10, 11월 북한 전역에서 외국영화나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들을 대거 공개총살”
“보위부는 북송된 탈북자들을 추궁하고 기독교인 접촉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국에서 강제북송 당시 임신 3개월 이었는데, 보위부원이 강제로 낙태시켰음. 바닥에 피가 흥건했음”
지난 2월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발표한 최종보고서상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에 COI는 북한정권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전체주의체제 하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짓고 유엔 안보리에 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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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COI의 유엔 권고에 대해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루어 졌다.
주제발표에 앞서 인권위는 COI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남북대화 활성화, 사회·문화 교류를 비롯한 인적교류 활성화, 인도지원 원칙에 따른 대북지원” 등에 대한 이행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COI 권고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과 한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와 관련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그 심각성, 규모, 성격의 면에서 동 시대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인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반인도 범죄에 관한 정책을 지속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불러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정권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이행하는데 명백히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오늘의 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한반도 분단에 관여한 바 있으므로 이 보호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법적 적용에 대한 한계’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ICC 회부에 대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고 있어 그 대응방안이 문제가 된다면서 ‘중국에 대한 탈북자 보호의무 강화’와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COI 권고와 주요국의 대응과 과제’ 제하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유엔 임시재판소 설립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강조 등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으로 ▲정책인프라 강화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식량권, 제재 및 대북지원 추진 방향 모색 ▲인권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구 ▲국내외 인권NGO 협력 및 연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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