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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의 설득논리와 추진전략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2-24 오후 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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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4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설득논리와 추진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 일부 발췌 내용임.(사전 배포자료 인용)

 1.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 9년이 다 돼 가도록 정치적 공방만 존재할 뿐 아직까지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오해도 있고, 정파적 입장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인권은 인권 그 자체의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이 세계 최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뒤로 늦출 수는 없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은 사실이나 전혀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다.

 2.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

 ▲ 인권의 보편적 가치성에 충실한 조치이자 민족애(동포사랑)의 구현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살리기 위해 입법적 차원에서 ‘포용적 행동’에 나선다는 점 시사

 ▲ 통일정책에서 북한인권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그대로 인정·반영하는 조치

 ▲ 일방적(퍼주기?) 지원 위주의 절름발이 대북정책은 지양하고,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의 추진 시사

 ▲ 미국, 일본 등의 국내입법 조치에 보조를 맞추는 의미 외에도 인권선진국으로서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

 ▲ 북한체제의 변화 촉진 및 평화통일의 기반조성 부여

 3.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법치주의 구현 : 북한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법과 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 국회가 정부의 북한인권 행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

 ▲ 일관성 :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대북인권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문제를 특정 정권의 대북정책 성향에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됨.

 ▲ 남북관계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 혼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처해 나가는데 일정한 한계에 대한 뒷받침(안정적인 예산 뒷받침, 관련제도 완비)

 ▲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구사 가능

 ▲ 북한 당국에 대한 인권침해 경고 및 억제 기능 수행(중·장기적으로 북한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억제에 도움)

 ▲ 우리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북한인권교육법을 법제화하는 수단으로 기능 유지

 4.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전략

 ▲ 국회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 강구(질문서 작성 및 회신결과에 대한 공표)

 ▲ 국민들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반양론은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립이 아니라 ‘인권 대 반인권’의 대립이라는 점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부각.

 ▲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 및 공청회 다수 개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

 ▲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나라의 국회의원들과의 서한 교류(북한인권법 제정에 긍정적 작용 유도)

 ▲ 사회지도층 인사들 연대 -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입법 청원하는 청원서 국회의장에게 제출 - 국회의원들에게 부담 부여

 ▲ 이벤트 행사(전단지 배포, 가두서명운동, 북한인권법 기원 촛불문화재 개최,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등)를 통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로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 촉진

 ▲ 유명인사(연화배우, 탤런트, 개그맨 등)들의 북한인권 실상 소개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U-Tube 동영상 제작 온라인에 게재

 ▲ 대학가 축제 기간 중 북한 인권 및 북한인권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북한인권 영화 상영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 전개

 5.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여야의 대표가 공히 북한인권법을 거론하고 제정을 추진할 뜻을 피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제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확충 외에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있어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인권단체, 탈북자단체 등 이해관계 그룹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기필코 북한인권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Konas)

정리 이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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