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로 결론나면 영공침해로 간주"
정부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방안으로 대응할 것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비행체가 북한제인 것으로 명백히 결론이 날 경우 국방부는 이를 영공침해로 간주하고 정부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판정되면 이는 영공침해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이다"면서 "우리 정부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3월 24일과 31일 각 각 파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 북한제라고 추정하면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에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무인기가 비행경로 동안에 찍은 영상, 특히 서울을 찍은 영상을 북한으로 송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0.9GHz 짜리 송수신 장치가 있었다"면서 "이 장치는 영상을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 것에 활용되는 것이며, 카메라에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에서 193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인기가 사전에 탐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투기나 레이더는 일반적인 비행체를 추적한다"며 "무인기는 크기가 작아 레이더에 나타나는 수준이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