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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위반 인정’ 스티븐 김 13개월 형(刑) 받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03 오후 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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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2일(현지시간) 징역 13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형량에 합의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따로 항소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난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또 “피고인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능이 많고 명석하다”며 “(복역 후 다른 인생을 설계할 때) 행운을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김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박사에 대한 최종 법정 판결은 법정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난달 초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감형 합의’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김 박사는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김 박사는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할 당시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김 박사의 판결과 관련해 로웰 변호사는 “워싱턴DC의 정부 당국자들은 매일 기자들과 얘기하고 그 대화 가운데 상당수는 기밀 정보와 관련한 것이지만, 이들 당국자 가운데 김 박사와 같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김 박사가 얘기한 수준의 북한 관련 뉴스는 매일 신문에서 접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박사가 기소된 직후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이 미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특히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자의 사생활 정보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이 미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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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국가에서 찾아 도와 줬어야 되는데...안타깝다...

    2014-04-04 오전 9:37:10
    찬성1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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