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 RO모임에서 전시대비 대응책 구체적 언급” 증언
제보자 이모씨, “물질 기술적 준비는 무장봉기 폭동, 즉시 행동을 위한 준비 의미...참석자들은 ‘게릴라전 준비해야’ 생각”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2일 법정에 출석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비밀회합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하며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모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를 인식하고 전시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의원이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적·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물질 기술적 준비는 무장봉기 폭동, 즉시 행동을 위한 준비를 의미했고, 당시 강연 참석자들은 전시에 대비해 게릴라전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이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창조적 발상을 갖고 개인적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단기적 폭동이 아니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 의원이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혁명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정원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RO’에 대해 처음 제보했다. 이후 3년 이상 내부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국정원 측에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다.
1심에서 네 차례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됐다.
이씨에 대한 신문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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