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선교사 협의 실무접촉 거부
“우리(北) 법에 따라 처리.. 왈가왈부할 것 못 돼” 밝혀
북한이 지난해 10월 억류해 최근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김정욱 선교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을 통해 “김정욱은 목사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우리(北) 지역에 잠입했다가 적발체포, 우리(北) 법에 따라 처리됐으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못 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판문점 적십자 통신선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 앞으로 김정욱 선교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오는 1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보냈다.
정부는 북측의 실무접촉 거부에 대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으로 체포해 억류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가족·변호인 접견, 석방·송환 요구는 물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8개월째 억류 중이며, 북측은 김씨를 '국가정보원의 첩자'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북측에 김씨의 석방을 요구해 왔으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김 선교사에 대해 탄광 등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일반 형사사범 전용교도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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