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검찰, ‘北청천강호 무죄 판결’ 항소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7-01 오후 4:46:18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 파나마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검사는 지난달 30일 VOA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달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파나마 당국은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했다.
억류됐던 선원들 중 32명은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내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이 사건이 파나마 사법권 범위 밖에 있는 국제적인 사건이고 선원들은 북한 정부의 명령만을 따랐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모레노 검사는 “청천강호가 무기를 싣고 파나마에 있었던 만큼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항소와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청천강호 선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마약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파나마 당국으로부터 억류당했다.
이 후 내부 조사결과 신고하지 않은 무기류(대전차용 로켓추진 수류탄)와 전투기용 엔진 12기, 군용차량 5대가 발견돼 북한의 해외 무기 밀반출 행위가 국제사회에 낱낱이 확인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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