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한국안보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7-03 오전 9:56:3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1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2014년 7월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자위대의 무력행사 요건은 ‘①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②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를 배척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자위권 발동 3요건이 일본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타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에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적자위권 행사유형에는 ‘① 한반도 유사시 피란(避亂) 일본인 탑승한 미국 항공기 및 군함 호위 ② 공해상 미국함정 공격에 응전 ③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④ 동맹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 전달하는 외국 선박 조사 ⑤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 제공한 국가 선박 조사 ⑥ 일본 선박 항해 해역에서 기뢰 제거’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4년 가을 임시국회와 2015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 관련법, 선박검사활동법, 미군활동원활화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든다. 개정안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부정책을 반영,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헌법 해석으로 서둘러 결정한 것은 ① 미국의 도움으로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고 ②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③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비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련국의 반응?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난 1일 하와이에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과 회담을 갖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방어를 위한 조치라도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서의 물리적 군사행동과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어떤 경우라도 한국의 요청과 허가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전향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자위권을 추구한다면 오해와 긴장을 줄이고 역내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과 해양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내심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전후 오랫동안 지속해 온 평화발전의 길을 바꾸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집권당은 빈번하게 역사문제에서 사달(四達)을 일으키고 군사안보 정책에서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이 소위 중국위협론을 만들어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이 아시아 이웃들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유관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일본은 중국의 주권과 이익, 지역평화와 안전을 손상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아베 총리가 일본을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일본 헌법이 간직해 온 평화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반”이라고 비난했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면은 ①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보호로 미국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용이하게 한다. ② 중동-인도양-말래카 해협-남지나해-동지나해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함에 따라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안전해진다. ③ 유사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전투 외국인(일본인, 미국인 등)을 신속히 일본으로 소개(疏開)할 수 있다. ④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 출현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①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일·중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② 미·일 대(對) 중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③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 증강 경쟁에 나설 것이다. ④ 독도, 이어도에 대한 도발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안 별로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야 한다. 독도와 이어도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군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그리고 現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모체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나서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dlqdkatks(jungup7933)   

    지피지기면 불패라 했던가!! 내부의 적을 없애고 외적으로는 힘을 길러야겠죠?

    2014-07-03 오전 11:07:27
    찬성0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