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전교조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7-08 오전 10:33:13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가 아님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각 시ㆍ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 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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