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그냥 법 지키라는 얘기”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자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화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살펴보는 긴급토론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2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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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조전혁 교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전교조의 운명’ 발제에서 “전교조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불리한 법은 ‘위력 투쟁’으로 돌파하는 법 유린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며 그간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전교조가 강경투쟁을 선택한 원인을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전교조는 10년 좌파정부 이후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고, 전교조 조합원 역시 급감하는 것은 전교조 스스로의 무능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교사들이 본질적인 교육문제보다 각종 ‘연대’라는 명목으로 정치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스스로 정체성을 무너뜨린 자기 과실의 결과라는 것이다.
때문에 전교조는 지도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 강한 투쟁을 지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교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사의 단체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윤석 변호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따른 법적 지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법적 성격은 특수법인(노동조합법인)에서 일반법인이나 단순 결사체로 바뀌게 된다.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도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도 불가능하다.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으면 법상 징계사유가 된다. 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기타 지원금의 중단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외노조’에 불과한 단체에 교육청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변 변호사는 전교조 측의 “문제 삼은 해직조합원 9명이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람들”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들 중 대부분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선거자금 차명계좌 이용 불법 제공 등)해 선거법 관련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형사판결 및 해임불복 소송판결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해임처분이 확정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남정욱 숭실대 교수는 ‘전교조의 투쟁 역사: 실제 사례와 문제점’ 발제에서, 지난 7월부터 교육부와 진행한 전교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사들의 내년 기본급 10% 인상, 교육부가 전세금 6억원을 지원한 전교조의 서울 영등포 현재 사무실보다 2배 이상 넓은 사무실 제공, 만 13세 이상 자녀를 둔 교사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보육수당 별도 지급,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내외 대학원 진학시 이 기간을 유급 연구기간으로 인정하고 대학원 학비 지원” 등이라며, 이는 “법은 알 바 없고 닥치고 요구대로 해 달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남 교수는 “전교조가 요구한 총 363개 항목 중 무려 62%가 위법이거나 교육부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조치는 “빼고 더할 거 없이 그냥 법을 지키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전교조의 투쟁은 교육기관, 학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전교조 연가투쟁을 규탄하는 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고등 학생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정부의 정상적인 행정통보를 공안탄압으로 둔갑시켰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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