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이적세력은 ‘선처(善處)’ 대상 아닌 격리 대상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석기, 반성 기미 보이지 않고 버젓이 의정활동 계속..”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7-28 오후 1:31:03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서울고법에 이석기의원 등 RO 조직원 7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데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8일 종교계 지도자들의 이런 행동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반국가 이적세력은 선처(善處)의 대상이 아닌 격리의 대상’이란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지난 2월 17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위에 달라진 것은 별반 없다”면서 “그는 국가체제를 뒤흔드는 엄청난 짓을 하고도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구속 중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의정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원은 지난 9월 5일 구속된 이후 32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법안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형법 일부개정안’ 등 자신의 죄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그러면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선처의 대상인지 영원한 격리의 대상인지 종교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냉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햇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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