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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형사고발까지 가면 교육감 자격 박탈당할 수도 있어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8-05 오후 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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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4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반응이 없자 교육부가 다시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5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또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해직 조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아울러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도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12개 교육청 중 상당수는 직권 면직을 보류하기로 하고 일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교육청은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고 어제까지 통보해 달라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었다.

 만약에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직권면직이행명령을 어겨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돼 입증될 경우 형법 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교육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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