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추진하나?
시·도교육청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5일 "논의해야 할 교사 징계 사안이 있어 오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문제도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먼저 오는 18일 서울, 경북, 전남 등 3개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특히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현재 서울은 전교조 전임자 17명 가운데 5명만이 지난달 18일 자로 복귀하고 12명이 남아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1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그동안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에 미복귀 전임자 징계 문제를 징계위원회 안건에 포함한 것은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보다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 또한 그간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해온 만큼 징계위원회 의견과 상관없이 직권면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전교조가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입장을 바꾼 바 있어 실제 직권면직 조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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