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연대 간부, 일부만 유죄
대법원, 北 공작원과 접촉은 증거 부족...국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만 유죄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9-29 오전 11:38:25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7)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대표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맥아더동상 철거 집회,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 진보연대 수련회에서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과 북한 개성에서 북한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등을 만나 ‘6.15 공동준비위 결성’,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 ‘김정일 정권과 북한인권 문제를 비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응징’ 등의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 잠입하여 실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한 대표가 북한 등지에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국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찬양·고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씨와 함께 기소된 정모씨(52)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최모씨(45)에게는 원심처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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