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테러 감시 강화’... 30년 만에 「정보국법」 개정
해외 감청 영장 명문화·정보원 보호 보장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0-28 오후 2:27:54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테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30년 만에 「캐나다보안정보국(CSIS)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 사유는 최근 들어 자생적 테러 분자의 위협이 커지면서 정보활동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등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총격 테러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받았다.
「정보국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해외 감청 활동 명문화’와 ‘정보원 보호 보장’으로 국내 테러 혐의자의 해외 통신에 대한 감청 활동을 정보국의 업무 활동으로 규정, 법원의 감청 영장 발부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해외 정보활동을 전담하는 정보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CSIS는 해외 파견요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블레이니 공공안전부 장관은 “「정보국법」을 지난 1984년 국내 정보활동을 위해 의회 입법으로 제정된 뒤 현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개정법의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정보국이 해외 우방과의 정보 교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어 테러 활동으로부터 캐나다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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