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제2연평해전 유족들, 軍지휘부 상대 소송에 패소

“남하하는 北경비정 차단기동 기도에서 희생자 발생.. 지휘부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 안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1-12 오전 11:20:2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된 군 장병들의 유가족과 부상 장병들이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지휘부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는 12일 연평해전에서 순직한 한상국·조천형·황도현 중사와 박동혁 병장의 유가족 등 12명이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 전장관 등이 2002년 6월 당시 북한군이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군 지휘부가 피해 군인을 고의로 살해했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첩보를 취급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누구나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도발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을 보면 북의 기습공격을 전제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에 접근해 선체를 밀어내려는 차단기동을 기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잘못과 사고가 발생한 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2연평해전에서 귀한 아들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29일 경비정 2척으로 연평도 서북방 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를 선제포격했다.

 우리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30분 동안 교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 윤영하 소령 등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중경상했다. 참수리호는 침몰했다.

 북한군은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원고들은 당시 국군 수뇌부가 북한해군의 무력도발을 의미하는 첩보를 확보하고도, 대응작전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전사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2012년 6월 배상금 6억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