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김무성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

「북한인권법」 여야 합의가 주된 관점, 과연 이루어 질수 있을까?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1-24 오전 11:02:57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국회도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가 이날 북한인권법 상정, 본격 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북한 인권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동북아에서 우리만 외톨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외교안보통일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의원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는 지난 2005년 관련 법안을 처음 제출한 후 10년 만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으나 제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였으나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인식해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정해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탈북난민 지위 인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또 2011년 9월에는 美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됐다.

 일본에서는 「납치문제와 그 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06년 6월 공포했다.

 특히 유엔은 지난 19일 북한의 인권 탄압을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돼 왔다”며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정작 북한인권에 대해 가장 서둘러야 할 대한민국이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국제사회로부터 ‘부끄러운 일, 무책임한 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야가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