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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통진당 비밀교육자료 학습증거 재판에서 공개할 것”

“강제해산 당하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해산 해야” 충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1-28 오후 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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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8일 오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하 의원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며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통진당의 고소는 하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핵심 당원들의 비밀교육자료인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가를 위한 실전 운동론’ 자료를 상당수의 통진당원들이 학습했다는 증거들을 향후 재판이 시작될 시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통진당은 비밀조직과 비밀교육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언행”이라며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발생했던 종북활동들, 예를 들어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 등의 사례를 국민 대다수는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지난해 불거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 모임의 경우도 통진당은 이것이 통진당 공식모임이라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고 있지만 본질은 비밀 모임”이라며 “통진당은 자당 내 이러한 비밀조직과 비밀교육 등에 대해 인정하는 순간 헌재에게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검찰은 민노당 간부로부터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는 내부 교육자료를 입수한 바 있다”며 “이 자료에 의하면 민노당은 자신의 당 성격을 규정하면서 ‘민주노동당은 단순한 합법정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변혁운동의 전략적 참모부인 변혁적 전위조직의 외피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해산’ 판결을 받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해산하는 것이 통진당이 지금까지 역사와 민족 앞에 끼친 해악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서울대 재학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는 등 NL계(민족해방파) 학생운동의 배후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89년과 1991년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모습과 매 맞고 고문 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전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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