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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계급투쟁-북의 연방제통일 주장하는 통진당, 헌재가 해산결정으로 한국사회 이념전쟁 막아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2-10 오후 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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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투쟁 이론 신봉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를 주제로 통진당의 강령-조직 및 활동을 점검해보고 무엇이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하는지, 왜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를 주제로 10일 오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konas.net

 10일 오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통진당 해산심판, 논점은 무엇인가?’ 발제에서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당을 해산시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한편,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교수는 “정당해산심판에서 위헌정당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강령이나 당헌에서 공개되고 있는 목적보다 은폐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당 수뇌부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이 실제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인정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며, “북한과 무관한 상태에서도 독자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한 경우에도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석기 의원과 RO의 위헌성 또는 통합진보당과 북한의 관계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자체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이며, RO문제와 북한 추종은 이를 확인하는 요소의 일부라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핵심적 요소는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발언과 민주주의․법과 법치에 대한 공격, 계급투쟁적 성격, 통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특권계급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성과 민중주권이론이나 노동자, 농민으로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이라는 선언 속에 계급투쟁의 요소가 짙게 남아 있고, 통합진보당의 통일방안인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방안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구성체계와 유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차기환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는가’ 발제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에는 북한의 체제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의미하거나 지향하는 취지가 짙은 진보적 민주주의, 국민주권과 민중주권 및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노선과 흡사항 통일노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파간첩 출신 김동식씨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 선거방법으로 정권 전취위해 혁신정당,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공작원 파견, 자금 살포를 했으며 이후 민노당에 들어가 헤게모니 점유를 위해 투쟁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민혁당 사건, 일심회사건, 왕재산 사건 등 간첩사건이 있었고, 최근 이석기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 및 선동사건까지 핵심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북한을 위해 활동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연루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당간부가 11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가 기각될 경우 한국 사회에 이념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되면 즉시 정당국고 환수,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과 대체 정당이 신설되지 않는지 감시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들 또한 해산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 중에도 통합진보당의 인식, 주장 및 활동을 펼친 자들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독일은 1950년 헌법수호청이 생겼을 때부터 1993년까지 377개의 반체제단체와 이적단체, 극렬분자를 찾아내 이들 조직을 해체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했으며, 1986년까지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350여만 명에 대해 ‘헌법’충성도’를 심사해 그 중 2,250명을 탈락시켰고 현직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서도 ‘헌법 충성도’를 조사해 2,000여 명을 중징계하고 256명을 파면시켰다고 예를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수 변호사는 “RO조직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이라며 “RO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RO의 5.12회합이 통상적 정당행사라고 할지라도 통합진보당과 경기도당은 헌법에 의해 설립, 활동 및 존립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연구위원은 “우리 형사법 시스템에 안보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행위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선진각국들이 테러리즘과 관련해서 예비나 음모 단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량의 인명 살상 또는 국가적 피해가 수반되는 안보범죄는 사후적 처벌보다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들이라면 유류저장고, 통신시설 파괴 등을 모의했다는 점 자체 만으로도 테러의 예비,음모로 입건되었을 것이며, 정당 해산절차와는 별개로 핵심 당원들의 무더기 체포와 구속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헌법적 판단 이전에 사실상 마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산당 해산 판결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공산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시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들은 자격을 상실하야 한다고 시사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야당 혹은 대한민국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계파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경 종북노선을 포괄하려는 일부 친노좌파세력들의 힘을 위축시키고, 제1야당의 합리성 회복으로 새로운 야당 세력의 건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인용되면 급진세력에 경각심을 주고 안보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이념대립의 격화, 안보 불안이 가속화 되고, 헌법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주체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확립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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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녀와 나무꾼(tjsdp33)   

    통진당이 무신 결사대냐 ? 결사의자유를 침해한다고^^

    2014-12-11 오후 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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