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엔케이워치,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 보장 촉구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 피해 UN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북한은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과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외화벌이 명목으로 수 십 년간 북한 근로자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노동력과 임금을 심각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조사 때 북한 해외근로자 상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사항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엔케이워치는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특별보고관’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북한 해외근로자 출신 탈북자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청원서로 제출하여 특별보고관이 해당국가의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엔케이워치는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 피해 UN 청원서 제출’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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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북한 정권이 국가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이용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특히 이들은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데 이들의 인권실태가 수용소 수준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감옥 같은 장소에서 일만하고 임금도 없고 오로지 먹고사는 노예화된 일들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는 북한 근로자의 경우 남북합의에 의해 우리 기업이 북한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직접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은 단 한 번도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며 “북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월급이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 개성공단 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일만하고 자유도 없는 똑같은 노예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명철 (사)엔케이워치 대표는 청원서 제출 계기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사)엔케이워치는 북한 해외근로자 출신 13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독재자의 비자금 및 통치자금 조성을 위해 북한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 노동과 임금착취 및 인권유린’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작성된 총 13건의 청원서를 다음달 3월 스위스제네바에서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직접 만나 면담을 하고 서면 제출한 후 해외언론사들과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외파견 근로 경험이 있는 탈북자 2명이 나와 파견 근로자의 인권유린에 대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쿠웨이트 움알하이말에 위치한 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던 림일씨는 “하루 기본 12신간씩 노동을 하였고 노동현장 및 숙소에서는 24시간 감시를 받았다”며 무엇보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이 평균 월 500달러 이상을 급여로 받을 동안 자신은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200년대 초 러시아 벌목공으로 파견을 나갔던 김 모씨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물론 강취위에도 난방,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해외 언론 청취 금지와 서로의 감시를 통해 근로자들을 통제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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