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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 소년에 대해 재조사 지시

소년이 탈북자라는 새로운 증거 제출...데가브로 변호사, "소년이 스웨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판결 나오길 희망"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3-11 오전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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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법원이 난민지위를 받지 못해 중국으로 송환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 추정 소년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스웨덴의 아리도 데가브로(Arido Degavro) 변호사가 이 소년이 탈북자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스웨덴 이민 법원이 이민국에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스웨덴 법원의 재조사 지시와 관련, 데가브로 변호사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정의연대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 탈북자들의 탄원서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가브로 변호사는 “소년이 2013년 4월 스웨덴에 도착한 이후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안정을 찾고 있다”며 그가 스웨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슨(Frederik Bengtsson) 공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스웨덴 이민 법원의 재심사 요구는 소년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벵슨 공보국장은 “법원은 소년이 탈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민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년을 탈북자로 여기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웨덴 이민국은 언어 분석관의 판단에 의존해 이 소년이 조선족이라며 중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데가브로 변호사가 “스웨덴 이민국으로부터 소년의 난민 심사를 의뢰 받은 언어 분석관이 북한의 상황, 지명, 꽃제비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소년과의 인터뷰에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 1월 소년을 대신해 이민 법원에 재심사를 촉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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