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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범행전 간첩죄․국보법 위반 전력자들과 통화

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3-13 오후 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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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미대사피습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철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열린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기종을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배후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행사 계획을 인지한 지난달 17일 이후 3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은 대상자 33명을 분석한 결과, 간첩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김모씨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지정받은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의 김모씨 등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이 포함됐다며 공범이나 배후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을 확보해 외부 감정기관을 통해 현재까지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이나 우리나라를 남한 정부로 지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보강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7차례의 북한 방문,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행사 참석, 2013년 이후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등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 한미연합훈련 반대 및 미군 철수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점 등이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라고 진술하거나, 우리나라를 남한정부로 지칭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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