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종북인사인지 여부 가려야"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사)코리아정책연구원, UN북한인권사무소 설치와 한국의 과제 제하 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종북인사인지 여부를 가리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과 (사)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15 북한인권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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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의 두 번째 위기와 종북세력’제하 발제를 통해, 김석우 원장은 “북한인권침해를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저지하려는 노력은 북한주민들의 편이라기보다는 북한정권의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북한인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지 여부는 그 정치인이 종북인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핵심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북한의 주권사항이라는 낡은 국제법 이론으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를 비호할 명분이 없다. 마치 나치의 전쟁범죄나 인권침해를 비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북한사회가 진정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이상, 3대세습의 수령절대주의를 추구하는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한국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종북인사인지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성호(중앙대학교) 교수는 ‘UN북한인권사무소의 설치와 우리의 과제’제하 발제에서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정적인 동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은 국제기구, 관력국 정부, 국내외 NGO, 기업, 종교단체 등 긴밀하게 협의해 대북 인권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상봉(명지대학교) 교수는 인권을 위한 국제모임(IGFM), 동독SOS, 니콜라이 교회 평화기도히 등 독일 인권단체들과 민관 협력사례를 설명했다.
탈북자 윤송이(가명. 코리아정책연구원 연구원)씨는 북한 권력에 의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 사례들을 증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유호열(코리아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태훈 변호사,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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