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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해"

“오해와 오인의 소지 표현 없애고, 정확한 정보 전달위한 것” 판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4-02 오전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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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 주진오·한철호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교과서의 일부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장 크게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주체 명시 부분은 "행위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돼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봤다.

 덧붙여 “수정명령은 종전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해 학생들에게 미칠 혼선의 우려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내용은 모두 적절하고,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안에서 이뤄져 적법하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보강을 명령한 것"이며, "북한진주 소련군 사령관의 포고문을 단순히 전달만 해 역사적 사실의 전후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연설명을 하라고 한 것" 등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명한 것도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 광복군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의 비중이 너무 적어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3년 한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다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해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그러자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은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12월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수정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심의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집필자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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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녀와 나무꾼(tjsdP33)   

    제대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다음세대에도 정석으로 전달될 것으로 사려됨...

    2015-04-02 오전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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