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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 연체이자 일방 부과

연체료 일일 0.5% 부과 세칙 일방 통보 후 적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4-15 오전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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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연체될 경우 일방적으로 하루 0.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 15%에 이르는 과도한 금액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칙 제정도 남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3년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임금 체불시 연체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만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임금에 대해선 연체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세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칙에는 ‘30일을 기한으로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북한은 작년말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3월 임금지급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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