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관련’ 통지문 접수 거부
“개성공단 규정 개정은 주권사항” 주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2-18 오전 10:19:07
통일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공동위 남측 위원장인 이강우 단장 명의로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통지문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제도 변경 조치에 강한 유감과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통일부는 노동규정 개정은 북한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한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당국 간 협의 없이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인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임금인상률을 5% 내로 제한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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