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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간 합의 위반, 유감"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12-08 오후 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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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한 노동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8일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런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정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앴다"고 지난 6일 전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재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위원회 산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서 임금과 세무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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