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근거 신설
정부 "합의없는 통보 무효" 재통보…北 반응 없어
북한이 작년 9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하위 규칙인 시행세칙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2일 “남측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을 신설해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규정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 측 기업인에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는 추방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된 조항을 뺀 수정 조항을 지난해 11월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개의 개성공단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신설을 일방 통보 해온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했고, 2013년 4월에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 당시 우리 측 인력의 철수에 대해 밀린 임금 등을 갚으라는 명분으로 근로자 7명의 귀환을 막은 바 있다.
현재 우리 측의 거부의사에 대한 북측의 후속조치는 없지만 북측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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