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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日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청구 소송

‘2차대전 전범기업’ 상대 승소 美 대형 로펌과 손잡고 소송 진행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4-21 오후 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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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지난 201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피해자와 유족 66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같은 내용의 소장을 21일 같은 법원에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72개 일본 기업으로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래 국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 소송이다.

 일본 기업은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2013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응하지 않아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국내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명’이 미국의 대형 로펌 ‘콘 앤드 스위프트’와 협약을 맺고 국제 배상에 관한 조언을 받는다.

 ‘콘 앤드 스위프트’ 20여년 前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군수업체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75억 달러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명’과 ‘콘 앤드 스위프트’는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이 판결문으로 미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인을 받아 미국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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